울산 건설노조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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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 기자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업체 적자 누적…임대료 체불 10억원 달해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결의대회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결의대회

[촬영 장지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11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260여 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에서 건설업체가 적자로 폐업해 10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임대료와 임금을 분리 지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단계 알선과 불법 도급 근절을 위해 전전대(빌린 기계를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항 에너지터미널은 정부 정책사업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 일환으로 울산 북항에 조성된 석유·가스 복합 터미널이다.

SK가스·한국석유공사의 합작법인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가 발주하고, 대우건설·SK 에코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그런데 공사 기간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자재비가 폭등, 공사비가 계약금의 2배가량 치솟으며 지역 건설 업체 13곳에서만 55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났다.

대우건설과 터미널 수중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맺었던 부산 소재의 한 건설업체가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8월 공사를 포기하고 잠적해, 해당 현장에 투입됐던 10억원 규모의 자재비·건설기계 임대료가 체불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도 형사처벌하고, 공공 공사에만 적용됐던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해 임대료와 임금을 분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후 울산시청에서 온산공단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현장까지 약 12㎞ 거리를 차량으로 행진한 뒤, 북항에서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5: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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