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는 이창식 의원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에 대한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