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계부터 측량 보완…준공 지연·추가 공사비 방지 효과도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각종 토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되는 지적 측량 중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보완할 수 있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나 지목,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작업으로, 이 작업이 이뤄져야 새 토지대장 작성을 통해 사업 준공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사전협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발사업 완료 시점에 설계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설계 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물론, 공사비용 증가나 분양 차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그간 용인에서도 준공 직전 지적 측량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발견돼 설계 변경이 이뤄진 사례가 간혹 발생했고, 이 경우 보완 절차를 거치느라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는 각종 사업의 인허가 단계부터 담당 부서 공무원과 사업 시행자, 측량 수행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완료 전 정확한 지적 경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특정 규모 이상 공장 설립,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이다.
올해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용인시에서는 총 12건의 사전협의제가 신청됐고, 지금까지 신속하게 절차가 이뤄져 마북동 구성이편한세상 아파트 건축, 모현왕산 도시개발사업 등 6건(면적 48만여㎡)에서 지적 확정 측량이 완료됐다.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있어 적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며 "준공 지연이나 추가 공사비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전협의제를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준공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서비스"라며 "사전협의제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4 11: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