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67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70원보다 200원(1.7%)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천640원 높은 액수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3만9천30원으로, 근로자는 올해보다 월 4만1천800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450여명에게 적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용인시는 2016년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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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0: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