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기상청은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용인·이천·안성·여주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평택·이천·안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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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4 10: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