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이 없는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심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5월 말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17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B씨 등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졌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수가 급증해 전체 주민 1만2천여명 가운데 60% 이상이 외국인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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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4: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