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인 직업윤리 갈수록 중요…사례 응용력도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제15회 법조윤리시험에 2천121명이 응시해 1천720명이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합격률은 81.09%로 작년보다 11.31%포인트 내렸다.
지난해와 재작년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은 각각 1천969명(92.40%), 2천47명(96.19%)이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 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실시한다.
필시 시험이고,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이다.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는 법조 윤리 전 분야에 관한 문제를 균형 있게 출제했다"며 "최근 법조인에 대한 직업윤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례 응용력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평가라는 시험의 목적에 부합하고 시험의 검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조 윤리 시험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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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4: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