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락기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ro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