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지속되면 국토부 환경평가서 받은 뒤 '중점평가사업' 지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제2공항 건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입장 대립이 계속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가 가동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민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갈등 해소 여부도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2공항 사업은 국가사업이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가 심의하고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1년여간에 걸쳐 공항 입지 주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환경부 예규를 준용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합동 현지 조사, 관계전문가 자문 등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에도 협의 기관장은 환경 측면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 중점 검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바 있다.
제2공항 사업은 지난 6일 기본계획 고시 이후 찬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2015년 11월 발표 이후 9년 가까이 제주도내 여론이 팽팽히 맞서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는 항공 여객 수요 예측, 입지 타당성 의혹, 철새도래지 보호, 숨골 보전 평가 등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포화상태인 제주공항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시급하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0: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