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김여사 처분도 속히 결론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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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논란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자신 명의의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12일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2심을 앞두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권 전 회장 일당의 유무죄 판단보다 주가조작 과정에 김 여사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 손 씨에게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2심에서는 손 씨가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봤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였다. 그 뒤로 관련 의혹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기소도 종결도 안 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현 정부에서도 2년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권 전 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재판은 2심까지 끝났다. 그동안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미적댄 검찰의 태도가 관련 의혹과 정쟁을 키운 측면이 적잖다. 이 사건을 비롯한 각종 정치권 관련 수사가 지연된 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뒤늦게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 했는데,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은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기 바란다. 김 여사의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불기소처분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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