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 원칙 동의…유래없는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로 강도높은 개혁 필요"
"보험료율 13%로만 인상하면 미적립 부채 더 늘어날 것"…"세대별 차등인상은 적절"
"기초연금 저소득층만 인상해야"…'자동조정장치·수익률 상향'엔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연금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5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험료 13%'가 재정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개혁의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세 가지 원칙인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후속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은 애초에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출생률과 높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느나라보다도 강도가 높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더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 1% 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 포인트에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42%의 수지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며 "정부 방안대로면 매년 7.8%포인트 만큼의 보험료가 부족해 추가적인 부채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2028년 40%로 낮아지게 돼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고,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고 법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급여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금연구회는 기금 수익률 1%포인트 상향과 관련해서는 "수익률을 올리면 더 자주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은 큰 규모의 손실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높은 기금 운용 수익률로 재정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덧붙였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과 관련해서는 "과거 오랜 기간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앞선 세대의 자기반성 측면에서 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으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인상하되 이보다 높은 소득의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을 통해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연금개혁 노력을 소홀히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것은 첫 연금 확정 후 연금액 연동방식의 미세 조정만을 하는 방식"이라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자동안정장치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8: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