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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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석 기자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하는 경찰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4월 3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군과 B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천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3: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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