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쌓거나 진입로 막는 행위 금지…점자블록 훼손 등에도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항·버스·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앞으로는 여객시설 및 도로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위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 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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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