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전체 사업비 15억원 가운데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원을 B씨로부터 되돌려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애초에 예비 부품은 인천 228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한 초기부터 A씨와 B씨가 공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22: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