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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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양산시 제공) 2024.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포스터. (사진=양산시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과 유기 및 유실동물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의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간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장려한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로 분류되며, 취득하거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10일 이내, 동물을 찾거나 소유자 혹은 동물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미등록에는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에는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는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을 포함한 동물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연중 현장 단속을 동물의 관리 의무 위반자의 동물등록 여부도 집중단속하고 있다.

또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동물 동반 소유자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동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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