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기자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이달 13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폭염 등 영향으로 과일·채소류 등의 가격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군은 주요 성수품 위주 물가를 중점 관리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수산물 등 20개 성수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부정 유통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를 전통시장 이용 주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10일 "명절 전후로 주요 성수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합동 점검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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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08: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