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0대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약사인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약사가 아님에도 아버지 명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해 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 B씨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다.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으며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to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3: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