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고…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10대, 무죄 확정

2 months ago 1
황윤기 기자

구속기소 후 1심 집행유예…2심서 무죄, 대법 상고기각

대법원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만 18세이던 2022년 7∼8월 총 1억45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에는 향초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업체 측에서 재무설계 회사의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가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이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고 그가 받은 일당 13만원도 과다한 수준이 아닌 점, A씨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던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2:00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