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민기자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4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천140원보다 100원(0.9%)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천210원(12.1%) 높은 금액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 234만9천16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처음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범위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392명에서 43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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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4: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