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주기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고소작업대에서 1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안전 수칙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하도록 관리자가 관리·감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해당 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키며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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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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