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자르면 폭발? 잘라보자" 가스방출미수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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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LPG가스 폭발 사고(PG)

LPG가스 폭발 사고(PG)

[제작 이태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술에 취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과 화재 위험을 야기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위험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A씨는 공사 현장 LPG 가스통 관리 실태를 다룬 방송내용을 보고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았다.

"가스 배관을 자르면 폭발과 화재 위험이 있다"와 "안전장치가 있어 가스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으로 지인들과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A씨의 범행으로 실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스가 일부 유출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논쟁하던 중 '그럼 가스 배관을 직접 잘라보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2: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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