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률 분석
전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8%…공공기관 24.1%에 그쳐
3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사용률 10% 미만인 기관도 20곳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날인 지난 5월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 다니는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재정동향&이슈 제25호'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24.1%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사용률(약 28.0%) 대비 3.9%포인트(p) 낮았다.
특히 임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0% 미만인 공공기관도 20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발전재단 등이었다.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실적이 없는 기관은 27곳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다.
임신기 단축근무제를 사용하지 않은 기관은 코레일테크, 예술의전당 등 7곳이었다.
이 밖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4곳, 가족돌봄휴직 사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29곳이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제,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7개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을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해야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노력을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하고, 경영공시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조차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활용 실적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실적이 미흡한 이유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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