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기자
(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7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교차로 주행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20여분 만에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1: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