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100만∼1천만원 주고 5명 매매…"딸 키우고 싶었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을 낳고 싶어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4: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