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닷새 뒤 살인 예고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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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강남역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강남역 순찰하는 경찰특공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게시물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 등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 107명을 배치하고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등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2023.8.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비슷한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은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가 충분해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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