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주기자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현대화된 기술·설비를 이용해 제조한 한약 제제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약(생약) 제제 품목허가 시 무압력 방식의 전통적 제조 방법만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가압, 환류, 분리 등 현대화된 제조 기술·설비를 이용한 제조 방법도 품목허가 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약(생약)제제 제조 방법에 관해 최신 기술 반영·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8/30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