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유기자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천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천290원)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에 비해 1천500원(14.9%) 높은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9천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988명에게 적용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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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09: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