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제10전투비행단 제공) 2024.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올해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시는 최초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4만9388명에게 지난달 12~30일 139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동의한 시민 135명에게는 10월말까지 414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139억7343만원이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내년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해야 한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 보상대상자에게 국비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안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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