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던 수강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수영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영강사 A(4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혼자 연습하는 등 과실이 있고,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감형했으나,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위탁운영사 대표는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수심 5m 수영장에서 홀로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이빙을 함께할 수강생을 지정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위탁 운영한 B씨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30대 영어 강사였던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11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수년 전 장기기증을 서약해 5명의 환자에게 간장, 신장, 췌장 등을 이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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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4: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