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2006년 교도소 폭동 진압 과정에서 수감자 7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두고 스위스에서 재판받은 전직 과테말라 경찰청장이 4번째 재판에서 중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제네바 형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에르윈 스페리센(54) 전 청장에게 적용된 살인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2006년 과테말라 파본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폭동 사건 진압 과정에서 7명이 숨졌다. 수감자들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숨진 게 아니라 부당하게 처형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페리센 전 청장이 이미 수감자 처형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2007년 이중국적지인 스위스로 사실상 도피했다. 스위스 사법당국은 그의 사건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그를 체포했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그는 구속 11년 만인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과 함께 석방됐다.
여기에는 스페리센 전 청장이 스위스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지 못했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작년 6월 판단이 작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재판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요건을 갖춰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사건 환송 후 첫 판결이다. 스페리센 전 청장의 재판은 이날까지 12년을 끌었다.
스페리센 전 청장 측은 이날 판결에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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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05: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