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부동산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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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난 2005년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제정 당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나, 노무현 정부의 '8·31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후 과세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과세방식 조정과 함께 1주택자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다시 9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시켰다 .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종부세 납부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되면서 이미 최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돼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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