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구성요건·孫 업무 내용 등 추가 확인 방침
선고 한달 이상 밀릴 듯…탄핵심판 절차도 지연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고발 사주 사건 재판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내달 4일 재판을 잡았다.
변론 종결 이후 새로운 쟁점을 발견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해지는 경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두고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선고를 위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을 발견해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직선거법 86조(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비롯한 자료를 텔레그램으로 직접 전송한 점을 인정했고, 그 공모 시기와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고발장이 접수돼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공직선거법 86조 1항이 금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더 면밀히 살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손 검사장의 당시 업무 내용·업무절차 등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는데, 이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은 직무 관련성·비공지성·보호필요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당시 손 검사장의 부하 직원들이 검색한 실명판결문 등 수집 자료 등이 이같은 요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손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더 세밀하게 판단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수처·손 검사장 측에 석명(설명해 밝힘)준비명령을 보내 이와 관련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가 꼽은 항소심 쟁점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손 검사장 휴대전화 자료 등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판결문 등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의원 등으로 직접 전달됐는지 등이다.
재판부는 내달 재판에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확인이 미진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시 선고공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되면서, 선고 이후 재개될 전망이었던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절차도 더 밀릴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