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태국에서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께 태국 파타야에서 총책으로부터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400g을 받아 속옷 안에 숨긴 채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간 남성은 2024년 1월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수서를 제출한 뒤 5개월 후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남성은 재판에서 "자수한 만큼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공범 수사 중 수사기관이 확인해 시작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국내에 유통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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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4 08: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