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밀반입에 핵심 역할, 사회 해악 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공범 2명과 공모해 태국에서 필로폰 총 250g을 구매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0g은 A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을 넣은 라면수프 등이 담긴 국제우편을 챙겨 공범에게 전달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09: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