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주변 CCTV에는 인도 쪽으로 10m 이상 질주 모습 포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여기서 그렇게 빨리 달려오는 차량은 첨 봤어요."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40m쯤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가게로 걸어오던 중 이 사고를 목격했다.
A씨는 "빠른 속도로 도로 위로 뭔가 지나가더니 1∼2초 뒤 저 앞에서 '쾅'하는 굉음이 났다"면서 "이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량은 통상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큰 도로인 '해운대로'에서 해운대시장과 해운대구청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로 차로가 하나인 일방통행로다.
도로 양옆에는 인도가 별도의 펜스 시설물 없이 연결돼 있다.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B씨도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현장을 보니 숨진 행인 2명이 멀리까지 튕겨 나가 쓰러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화소가 떨어져 명확한 식별은 어렵지만, 벤츠 차량이 사고 현장 직전 10m 이상 되는 거리를 인도 위로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러다가 인도 위에 정차해 이불 가게에 물건을 내리던 1t 화물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온다.
당시 화물차에는 기사가 없었다.
이후 벤츠는 행인 2명을 친 뒤 해당 이불 가게 입구를 들이받고 멈추어 선다.
사고 현장 주변은 차량 파편이 30m 넘게 날아갈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고, 벤츠 차량도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70대로 확인되는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목격자들은 말한다.
부산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현재는 망연자실 상태로 진술을 잘하지 못해 경찰에는 아직 별다른 주장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올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검찰에서는 당시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다수의 생명침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6:4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