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락기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쌓은 세금 포인트로 입장료를 내지 않고 국립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산림청·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1천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도 입장료 1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문화·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해 입장 때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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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2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