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무고했다가 벌금 700만원…합의금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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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기자

부산 법원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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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해놓고 돈을 뜯으려 하거나 성폭행당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여성은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과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했다.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하자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는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8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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