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무고로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오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등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했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이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 점을 두고 "10년 지난 일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괴상망측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21년 12월 가세연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 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아 실체가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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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5: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