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시 최초로 공중화장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46곳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어린이꿈공원 2곳을 금주 공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구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 내 흡연 및 음주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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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12:4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