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00여부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경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이 남성은 지난 2월 7일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던 정의당 예비후보 홍보물 220부를 임의로 꺼내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남성은 재판에서 "경비원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기한 홍보물 양이 상당하지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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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3 11: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