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일부 혐의만 유죄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고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오 지사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오 지사가 법인 자금이 사용되는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는 실무선에서 이뤄져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오 지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돼 오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기소한 정씨 등 4명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날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1: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