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체장인데 법 규정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직위상실형 구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해 재판받게 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예의상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했다"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김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1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