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난지원금·위로금'…9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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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9.03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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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추석 전까지 지급 계획

[서천=뉴시스] 충남 서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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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서천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위로금 9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해 피해 복구계획을 통보 받았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는 8500건이다. 유형별로는 농업분야가 6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458건, 주택 2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군은 주 생계 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지난달 주택·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 930억원 규모로 파악된 공공시설 302건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앞으로 국비 예산확보와 사전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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