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으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승인한다.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을 이뤄낼 경우 본심사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때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9 09: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