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전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내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고발된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까지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고, 이날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6 20: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