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가구 선발…23일부터 신청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휴일이나 밤에도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직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민간 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1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60만원,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는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3개월∼12세 사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업주나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업종이 유흥업소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사업은 KB금융지주의 기부금 50억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신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총 1천가구가 선정되며 시는 다음 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알릴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10월 31일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뒤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8 11: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