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제 채택 속 법리 검토 연장…이달 결론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최윤선 기자 = 오는 11일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는 TBS가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리 검토가 다소 길어지고 있다.
10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정관 변경은 방통위 의결 사항은 아니고 과장 전결 사항이나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급자 검토로 넘어갈 수도 있다.
방통위는 당초 이날이 허가 여부에 관해 결정하는 날이었으나 "정관변경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7일까지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당초 서울시 지원을 전제로 교통 부문 방송을 허가받았던 TBS가 민영화되는 중대한 내용을 과연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관 변경이 아니라 방통위 의결 사항인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밖에도 비영리법인 전환 후 특정 기업이 TBS에 기부했을 때, 반대급부로 경영권 등을 가져가면 불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안이 있는지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대기업 계열 지역 언론사등 TBS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주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TBS는 지상파인 만큼 해당 언론사 대주주 등의 자산규모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들 월급 지급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정관 변경이 시급히 이뤄져야 외부 기관의 지원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TBS는 일단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변경은 필요한 절차이며, 방통위가 특정 기업이 기부한 후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미리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주장이다.
연말 재허가 심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영권 개입이나 '10조 이슈' 등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그때 가서 살펴보면 되며, 일단 정관 변경은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TBS는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기부금이나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또 방통위에서 허가 심사 중인 정관에는 기부자의 이사회 진출이나 경영 관여에 대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TBS 종사자 고용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떠나 인수가 잘 이뤄져서 고용 안정이 이뤄지는 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민간 투자자 발굴 작업과 함께 정관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 국정감사 시 '방송장악 이슈'와 관련해 YTN[040300]과 TBS 민영화 이슈를 별도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법리 검토 결과가 이달 내 또는 국감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0 19: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