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수정안 통과…'조희연 구명' 교육장·교장 직위해제 결의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미디어재단 TBS를 삭제하는 조례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TBS가 이날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현기 시의원(강남3)은 "TBS가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며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 심의를 앞둔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문체위 소관 기관에서 TBS를 빼자는 조항을 넣은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2022년 7월 11대 시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해 11월 지원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으나 서울시의 유예 요청에 5월까지 지원이 이어졌고, 6월 1일부터 시의 재정 지원이 끊겼다.
당시 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며 TBS의 변화를 촉구했던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며 효과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지 이른바 '3불 원칙'에 의거해 면밀히 살피고 과감하게 변화를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비례)이 발의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구명을 위한 서명에 나섰던 교육장·교장 157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1 17: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