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 분야 신기술·특허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시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하는 추정 금액 50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은 공법 선정 전담 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또 새로 개발된 우수 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공모를 통한 테스트베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신기술·특허공법 도입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공법 선정 전담 부서로서 공법 선정 단계부터 우수·혁신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사업 부서에서 일괄 이행하던 공법 선정 절차도 일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해 분담 이행한다.
아울러 공법선정위원회 인력풀을 구축·운영해 공법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실 공법도 배제한다.
이를 위해 그간 표본점검 위주로 시행하던 신기술·특허공법 시공 중 점검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추정 금액 20억원) 이상 공법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시공 현장을 찾지 못한 기술에 대해서 시공 기회를 제공한다.
시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은 공모를 통해 적용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대책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우수·혁신 기술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술 도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우수·혁신 기술이 적극 도입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05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