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한 달간 17차례 마구잡이 절도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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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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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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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한 달간 서울 동작구, 서초구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편의점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 1천1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오전·오후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훔친 물품 역시 술, 사다리, 에어컨 실외기, 책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훔친 물건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거나 버렸다고 진술했다. 집에 보관 중이던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인상착의가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 용의자와 비슷한 점을 포착해 다른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각종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한 특별 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절도·침입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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