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빈기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한 달간 서울 동작구, 서초구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편의점이나 문이 잠기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 1천1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오전·오후 시간을 가리지 않았고 훔친 물품 역시 술, 사다리, 에어컨 실외기, 책 등으로 다양했다.
A씨는 훔친 물건 일부는 본인이 사용하거나 버렸다고 진술했다. 집에 보관 중이던 일부 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던 중 인상착의가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 용의자와 비슷한 점을 포착해 다른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각종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한 특별 형사 활동을 추진하고, 절도·침입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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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12 11:00 송고